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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보험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보험에 전가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늘에서 벗어나 곧 사회로 진출할 예비 사회인으로써 앞으로의 라이프 프래닝에서 보험을 어떻게 생활화 할 수 있을지 먼저 보험의 개념을 간단히 정의한 후 각 연령, 단계별로 필요한 보험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1. 보험의 개념

 

           보험이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소액을 거두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우연한’손실을 당했을 경우 이를 거두었던 금액에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사회적제도’입니다. 이때 보험은 개별 위험을 모두 함께 부담하게 하여 실제손실을 평균손실로 대체시키는 손실의 집단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보험의 또 다른 성격은 그 보상을 하는 손실은 예기치 않은 우연한 손실이여야 하며 또 실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성격을 가집니다.

        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동종의 손실 단위가 많이 존재해야 합니다. 손실의 집단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손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연성입니다. 보험은 예기치 않은 우연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며 고의적인 사고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발생 손실은 확정적이고 손실의 내용이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험회사에서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손실이 재난이나 재앙의 성격을 띄어 서는 안됩니다. 다섯 번째로 손실발생 가능성의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가능성의 측정으로 발생손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망인 보험의 보험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대다구 국민들은 가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라이프 플래닝에 따른 보험

 

 

1) 기업에 입사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업에 입사하여 사회에 진출했을 때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적용되어 내야하는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 세 보험은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있는 사회 보험의 일종입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최저 생활수준 보장, 소득재분배, 그로 인한 국가경제와 사회체제 안정화의 목적을 가집니다. 이로써 사회구성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사회가 이를 보장하고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안전장치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8세에서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국민이 퇴직 후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 해졌을 때 소득이 없어 생계에 어려질 때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운용하여 후에 국민에게 다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지급하며 61세 이후 내가 낸 돈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로 적용되는 강제보험입니다. 소득의 5.8%를 내야하며 이를 통해 국민은 전국 어디든 의료 혜택을 받아 의료비의 평균 30%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및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5인 이상 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을 당했을 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재취업을 위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을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소득의 0.1~0.7%가 징수되는데 기업주와 근로자가 50:50으로 반반씩 내게 됩니다.

 

 

2) 차량구매: 자동차 보험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종합 보험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생명보험이 아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손해보험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손해 6가지가 포함됩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배상하는 것으로 이 보험에 들어놓으면 1억까지의 손실은 이 보험 범위에서 변상이 됩니다. 대인배상 Ⅱ는 대인배상Ⅰ에서 커버되는 한도를 넘었을 때 적용되며 이는 본인의 선택사항이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저는 넉넉한 한도로 보험을 들을 예정입니다. 대물배상은 1000만원 까지는 책임보험으로 들게 되었지만 이것도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이며 이 또한 넉넉하게 가입하면 좋습니다. 자기 신체 손해는 자신의 과실로 자신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에 적용이 되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손해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 신체 손해가 함께 체결 되있을 때 적용되며 운전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자가 있으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3) 결혼 : 본인과 배우자의 생명보험, 부모님을 위한 질병보험, 간병보험,노인 장기요양보험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새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자녀로써 양가 부모님을 책임져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배우자와 본인 모두 직장을 다닐 예정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양가 부모님을 위한 질병보험과 간병보험, 더불어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가입는것이 좋습니다.

        질병보험과 간병보험은 생명보험 영역과 손해보험의 영역이 겹치는 Grey zone인 제 3보험에 해당합니다. 질병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으로 인한 치료, 입원, 수술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간병보험은 재해나 뇌졸중으로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만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집에 도우미가 오는 재가서비스나 시설에 넣을 수 있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이로써 부모님의 예상치 못한 질병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보육 및 교육 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도입된 노인장기 요양 보험 또한 가입할 예정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올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자시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부모님에게 배설, 목욕, 식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혹시 모를 노인성 질환에 대비하여 가입하면 자녀로서의 부담이 덜어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예기치 못할 사고에 대비해 자녀들을 위해 생명보험을 가입할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최근 핵가족화, 자기책임주의, 재해와 성인병, 불안 증대에 따른 노후대책으로 생명보험의 필요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종류에는 먼저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살아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존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만기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때 연금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저축성이 강하고 보장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보험입니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사망보험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나뉘는데 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종신보험은 특별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일생동안 언제든지 사망(또는 1급 장애)했을 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보험은 만기보험금의 약속이 없어 보험금이 아주 저렴하고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보장성은 강하지만 저축성이 약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명보험과 사망보험이 합쳐진 생사혼합보험도 있습니다. 이 보험으로 생존보험의 저축성의 장점과 사망보험의 보장성의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자녀 탄생 : 자녀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

 

       자녀가 생기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각종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가 생기면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상해보험 종류에는 먼저 보통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우연하게 생긴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상해보험으로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5) 퇴직후 귀농한다면 : 화재보험

 

        만약 퇴직 후에는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한다면 논과 주택의 예기치 못할 화재에 대비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손해보험은 생명보험아 아닌 즉, 사람의 생사나 신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재산의 손해와 같은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손해보험은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질 만큼 오래 되었으며 화재보험은 상대적으로 생명보험보다는 커버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화재,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이며 여러 가지 확장위험 특별약관에 의해 담보되는 손실의 원인, 예를 들어 도난위험, 연기에 의한 손해, 폭풍 및 우박에 의한 손해를 특별약관을 통해 담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가족과 여행을 할, 때, 여행자 상해보험

 

        사실 결혼, 자녀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험은 늘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여행자 상해보험입니다. 여행자 상해보험은 생병모험과 손해보험의 영역이 겹치는 제3보험 중 하나인 상해보험의 일종입니다. 여행자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저는 걱정이 많은 성격을 가진 지라 여행을 갈 때면 꼭 여행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출발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생겨 가족여행을 갈 때에도 가족 명의의 여행자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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