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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 무역센터 및 여의도 발 코로나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니다. 확진자 수가 일 1천명을 넘어가며 다음주 부터 4단계에 돌입한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어떤 기준에서 격상 되며, 이렇게 격상하면 행사, 사적모임, 식당 등 에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오늘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을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준은 (수도권 기준)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즉 1,000명 이상일때 4단계로 격상 됩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사적모임은 몇명까지 될까요? 바로 4명입니다. 

단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죕니다.

 

행사는 전면 금지되며 1인시위 외 집회 또한 금지됩니다. 

 

식당 및 카페는 22시 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및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가 필요합니다.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자는 집합 금지됩니다.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4단계에서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학원은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m2당 1명만 수용 가능하며 밤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또한 좌석 한칸 띄우기 필요하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22시까지만 운영됩니다.

공연 또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으로 제한됩니다.

 

가장 큰 것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면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됩니다.

 

PC방은 좌석 한칸 띄우기가 필요하며 밤 10시까지만 운영됩니다.

 

또한 종교시설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시설의 예배는 비대면만 가능하며 모임, 식사, 숙박은 전면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2명이상일때 그러니까 500명 이상일때 격상됩니다. 

 

3단계 시행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5인이상 금지됩니다.

4단계와 다르게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행사 및 집회는 가능하나 50인 이상은 금지되 49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 및 카페는 4단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22시 까지만 운영되며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자는 4단계와 다르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4단계에서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지만

3단계는 수영장을 제외하면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수영장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됩니다. 

 

학원은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m2당 1명만 수용 가능하며 10시가지만 운영하는 4단계와 다르게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또한 좌석 한칸 띄우기 필요하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과 마찬가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가 필요하지만 운영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공연 또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으로 제한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PC방은 좌석 한칸 띄우기만 하면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20%만 수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이상일때, 250명 이상일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됩니다. 

 

2단계는 4인에서 8명까지 사적 모임이 완화됩니다.

행사 및 집회는 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100인 이상 금지)

 

식당 및 카페는 밤 10시가 아닌 밤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도 밤 12시까만 다르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2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3단계는 수영장을 제외하면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수영장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됩니다. 

 

학원은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m2당 1명만 수용 가능하며 10시가지만 운영하는 4단계와 다르게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또한 좌석 한칸 띄우기 필요하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과 마찬가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가 필요하지만 운영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공연의 최대 관객수는 5,000명으로 제한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수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즉 250명 미만일 떄 1단계 입니다. 

 

1단계일때는 상당 부분 규제가 풀리는데요,

일단 방역수치만 준수하면 사적모임 인원의 제한이 없고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학언, 영화관 등등

모든 시설에서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공연 또한 회당 최대 관객수의 제한이 없는데요

 

다만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까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정리한 표 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어서 끝나 이런 단계가 없어지면 좋겠네요! 

 

거리두기 4단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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