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계좌의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RP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금계좌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기타 소득세는 16.5%로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이 전해주는 꿀팁에 따르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출시 3.3~5.5%라는 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부득이한 중도인출에 해당할까요?
IRP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 개인회생 파산 선고
✅ 천재지변
IRP의 경우 인출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 필요
연금저축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
✅ 개인 회생 파산 선고
✅ 천재지변
✅ 연금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연금 사업자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따라서 그냥 중도 인출 하지 마시고 "부득이한 사유"인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세율을 아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