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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인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는데요,

이 수수료 금액은 거래금액별, 거래 유형 별로 시, 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서울시 2021년 7월 기준의 중개 수수료율입니다.

 

 

주택 - 매매 시: 매매, 교환 등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없음
9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협의 

5000만 원 미만~9억 원 미만: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택 - 임대차 계약 시: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전세, 월세 등)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000만원 미만 0.5% 20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 0.4% 3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0.8% 이내에서 협의 

5000만 원 미만~9억 원 미만: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 매매 시: 매매, 교환 등

 

조건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0.5%
위 경우 외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 

 

 

오피스텔 - 임대차 계약 시: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전세, 월세 등

조건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0.4%
위 경우 외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

 

위 경우 외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 

 

 

 

토지, 상가 등 주택 외 - 매매/교환/임대차 계약시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알아보았는데요,

높아지는 아파트 값으로 그만큼 복비가 부담되고 있어

현재 정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수수료율을 재 검토 하는 방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의 정보는 공인중개사 협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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