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인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는데요,
이 수수료 금액은 거래금액별, 거래 유형 별로 시, 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서울시 2021년 7월 기준의 중개 수수료율입니다.
주택 - 매매 시: 매매, 교환 등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000만원~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없음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5% |
없음 |
9억원 이상 |
0.9% 이내에서 협의 |
5000만 원 미만~9억 원 미만: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택 - 임대차 계약 시: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전세, 월세 등)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000만원~2억원 미만 |
0.4% |
3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9억원 이상 |
0.8% 이내에서 협의 |
5000만 원 미만~9억 원 미만: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 매매 시: 매매, 교환 등
조건 |
상한요율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
0.5% |
위 경우 외 |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 |
오피스텔 - 임대차 계약 시: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전세, 월세 등
조건 |
상한요율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
0.4% |
위 경우 외 |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 |
위 경우 외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
토지, 상가 등 주택 외 - 매매/교환/임대차 계약시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알아보았는데요,
높아지는 아파트 값으로 그만큼 복비가 부담되고 있어
현재 정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수수료율을 재 검토 하는 방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의 정보는 공인중개사 협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