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노마드의 라이브러리

 

 

 

2021년 7월은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 간이과세자별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 신고 방법 및 납부방법을 안내드리고

경영 어려움, 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1.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2021년 제 1기 

  • 과세기간: 2021년 1월 1일~ 2021년 6월 30일 
  • 확정 신고 기간: 2021년 7월 1일 ~ 2021년 7월 25일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2021년 7월 1일 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합니다. 

 

2021년 제 2기 

  • 과세기간: 2021년 7월 1일~ 2021년 12월 31일
  • 확정 신고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월 25일 

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납부세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 해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2021년 제 1기 

  • 예정 신고 과세 기간: 2021년 1월 1일~ 2021년 3월 31일 
  • 예정 신고 기간: 2021년 4월 1일 ~ 2021년 4월 25일
  • 확정 신고 과세 기간: 2021년 4월 1일~ 2021년 6월 30일
  • 확정 신고 기간: 2021년 7월 1일 ~ 2021년 7월 25일

법인 사업자는 4월에 예정 신고 후 7월에 확정신고를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2021년 7월 1일 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로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납부 세액을 확정 신고 해야합니다. 

 

 

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 과세기간: 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 신고/납부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월 25일
  • 직전 과세시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 
  •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기체 신고는 PC를 이용한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ARS 우편 신고,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19 감염예방을위해 신고창고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대면 또는 우편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1. PC를 이용한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며 공동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텍스 신고 이용 시간은 7월 1일~7월 25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이며  신고 마감일은 7월 26일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

 

스마트 폰에서 홈 텍스 앱을 설치해 신고합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세율, 재활용, 면세, 의제 매입 해당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3. 전화를 이용한 ARS 신고 

무실적 사업자면 1544-9944로 전화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우편신고 

모든 사업자는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오후 6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 금융결제원, ATM,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1.홈택스

 

홈택스에서는 게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가세 신용카드 납부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데요,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입니다.

 

간편결제는 페이코, 앱카드(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현대), 삼성, 카카오, 네이버 페이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납부시간 : 오전 7시~오후11시 30분(연중무휴)

 

2. 금융결제원 

 

금융 결제원에서도 부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를 조회, 입력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납부시간 : 오전 12시 30분~오후 11시 30분(연중무휴)

 

3. 금융기관

 

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수납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ATM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한데요

다만 ATM기기 이용시 신용카드의 분할납부가 불가합니다.

물론 인터넷 뱅킹, ARS,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납부시간 : 각 금융기관의 운영시간을 따름 

 

4. 세무서

 

세무서에소 신용카드 및 현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인 수납 창구에서 신용카드 수납기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수납 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전부터 종료일 까지, 매월 말일)에는 현금 수납 창구에서 현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경영 어려움, 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는 납세 유예등의 세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처럼 경남, 울산, 전북 등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  및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산불 등 재난 피해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도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