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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분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 전셋값이 오르면서 중개 수수료 부담이 커진 측면을 조정하기 위한 개편안이며,

거래가 많아진 구간의 상한 요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고정요율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간의 경쟁을 차단하고,

저렴한 중개 서비스 업체 진입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개편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개편된 중개 수수료율로 매매, 전월세 계약시 내는 중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현행 · 개선안 비교

 

(단위 = 만원)

거래 금액 매매 전월세
현행 개선 현행 개선
1억원 50 50 30 30
3억원 120 120 120 90
6억원 300 240 480 240
9억원 810 450 720 360
12억원 1,080 720 960 600
15억원 1,350 1,050 1,200 900
20억원 1,800 1,400 1,600 1,200

※월세 계약은 '월세 x100' 에 보증금 더해 거래 금액 계산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계약은 3억원 이상부터 중개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가장 감면 폭이 큰 구간은 9억~12억으로, 9억원 집의 중개보수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4% 낮아집니다.

 

 

금액대별 중개보수 최고 요율 - 매매

 

거래금액 매매
현행 개선
5,000만원 미만 0.6% 0.6%
5,000만원~2억원 미만 0.5% 0.5%
2억~6억원 미만 0.4%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12억원 미만 0.9%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6억원 미만은 현재 요율과 동일합니다.

6억원 이상의 집의 매매 거래시 최고 수수료율이 현행 대비 감소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장 감면 폭이 큰 구간은 9억원~12억원으로, 최고 수수료율이 0.4% 감소됩니다.

 

 

금액대별 중개보수 최고 요율 - 전세

 

거래금액 전세
현행 개선
5,000만원 미만 0.5% 0.5%
5,000만원~1억원 미만 0.4% 0.4%
1억~3억원 미만 0.3%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12억원 미만 0.8% 0.4%
12억~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전월세 계약의 경우 3억원 미만은 현재 요율과 동일합니다.

전세 거래가 많은 6~12억원 미만 거래의 경우,

0.3%의 요율을 검토했으나 중개 업계 반발로 최종적으로 0.4%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로, 실제 소비자가 이 금액을 모두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중개사와 기존처럼 협상해서 상한선 안에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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