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노마드의 라이브러리

 

무주택자 기준은?

무주택자 기준은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도 있으면 안됩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본인의 직계존속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과,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자녀의 배우자 ) 을 말합니다.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예외 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이나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 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일지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20평형대 이하와 같은 소형 주택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 가지고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금 살고(소유)있는 집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공시가격기준에 부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인 집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추가로,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입니다.

 

 

세대분리 인정범위

 

다들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해서 세대분리를 하는데요. 

이 때 세대분리 하고 싶다고 다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대분리해도 단독 세대주로 인정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 세대분리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해당 거주지의 주택에서 독립된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가족 사망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무주택자 확인 방법

 

청약홈 로그인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클릭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